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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10년…1심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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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유도, 방치…방조범이지만 살인 가담, 엄한 처벌 불가피"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공동취재)/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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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의 2배인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1)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 씨가 앞서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돼 상당히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 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9개의 대포 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도 상당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가 보험금 중 일부를 받도록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하라고 권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가 조 씨와 이 씨의 남편 B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 씨를 알게 됐고, 지인을 통해 2011년 조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019년 1월 이 씨와 조 씨의 B 씨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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