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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통령실 “윤, 격노 없었다”…정진석 “위헌 소지법안은 당연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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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VIP 격노설’에 대해 “제가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실장을 비롯한 비서실·안보실 주요 참모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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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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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또한 이날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따. 그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정 실장과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격노설 보도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대답을 안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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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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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31일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이뤄진 다수의 통화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적 소통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당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상, (해병대원) 순직 사건, 또 한 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안보 현안이 집중된 시기였다”며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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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거 때문에 (박 대령이)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사용자가 누구인지 따지며 대통령실 내선번호를 묻자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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