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2인 방통위’ 때 로펌서 “2인 심의·의결 가능” 자문 조선일보 원문 박국희 기자 입력 2024.07.01 15:20 최종수정 2024.07.01 15: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