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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혜경 수행인 "선거캠프 카드로 나만 결제해야, 김혜경이 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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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증언인데 이제 와서 핵심 진술하는 이유 뭐냐"

7월 25일 검찰 구형 예정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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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사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여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왜 '핵심 진술'을 이제야 증언하냐며 따져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선 사건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인물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A 씨는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서 "김혜경이 당부하기를 '앞으로 (수행을) 수고해주실테니 이 부분은 신경써달라'면서 '선거캠프 카드로는 나만(김혜경)만 계산하고 다른 사람은 결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A 씨의 발언을 두고 검찰측은 "지금까지 이런 증언을 왜 안했냐"고 캐물었고, A 씨는 "(검찰에서) 딱히 질문을 안 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검찰 조사와 배 씨 재판에서 수차례 증언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런 핵심 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A 씨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증언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대신 결제하던 경위를 A 씨에게 세세하게 따져물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제보자가 결제를 복잡하게 했고, 카운터를 왔다갔다 했는데 결제가 왜 안되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왜그러냐고 여쭤봤던거 같은데 제보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포스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영수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영수증에 10만4000원이 적혀있다. 상식적으로 금액을 보고 이게 왜 10만4000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했고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진 "영수증을 누가 봤는지, 영수증 처리는 누가 하는지, 영수증을 차량에 놨다가 (선거캠프에) 누가 전달했는지" 등의 검찰의 질문에도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정 오기 전 관련자 누구와 상의한 적 있냐"면서 "녹취록을 보고 증인이 대답하는 속도가 빠른데 미리 녹취록을 읽어봤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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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예정대로 8월 초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 후 오후에 검찰측의 서증조사(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10일까지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측은 "김 씨 피고인 신문은 일체 안 하겠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하다보면 검찰 반대신문도 있을 것이고 현재 피고인 등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취재 대상이어서 피고인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애초 15일 예정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25일로 미뤄졌다. 오는 25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씨의 최후진술, 김 씨 변호인측의 최후변론, 검찰 서증의견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의견 등이 있을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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