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포퓰리즘 법안은 이뿐 아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 계속 발의되고 있다. 매 건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그 돈은 대부분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금 감면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세수를 더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는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수시로 어겼다. 2019년과 2020년의 국세 감면율은 각각 13.9%, 15.4%로 법정 한도(각각 13.3%, 13.6%)를 초과했다. 자신들이 예산을 담당할 때는 수시로 어기더니 야당이 되자 의무 규정으로 못 어기게 하겠다고 한다. 감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의 경제 활성화 수단 중 하나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재정 준칙부터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반대해 무산시켰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법을 발의한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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