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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통금' 생기는 북촌한옥마을…"5시 이후 걸으면 과태료"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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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특별 관리구역'이 생깁니다.

오후 5시가 지나 이곳을 함부로 걸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지정한 북촌 일대의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으로 구분하는데요.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