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던 중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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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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