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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역주행 돌진’ 60대 운전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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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경찰에) 직접 진술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과장은 “지금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환자라서 긴급체포를 하진 않았다”며 “갈비뼈 골절이 된 상태다. 의사 소견을 듣고 피의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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