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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경찰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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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시청역 사고 (사진=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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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6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차량에 동승했던 A 씨 아내가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 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추가 검사를 통해 채혈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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