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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형, 이거 급발진이야”…역주행 운전자 사고 후 동료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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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 차량 급발진 주장에 힘실어

전문가 "가능성 0%…속도 낮춰 정지 희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가해자 입건

이데일리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상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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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인 차모(68·남)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경기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자신이 소속된 경기도 버스회사 노선 팀장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1일 밤 9시 45쯤으로 사고 시점인 9시 27분으로부터 15분 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현재 경기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다. 차 씨는 평소 20여 명이 탑승하는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고, 무사고 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 씨의 직장 동료들은 급발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례로 동료 B씨는 “(전날) 사고에 대해서는 급발진 사고라 생각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급하게 튼 모습이 보인다. 운전기사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경찰과 언론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0)%에 가깝다(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현장에서 급발진했다면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며 “가해 차량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희박한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날 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차 씨의 차량은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추는 일반적인 차량 급발진 사고와는 달랐다.

일단 경찰은 차 씨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제네시스 G80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면밀하게 사고 관계를 확인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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