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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탄핵 회피용 사퇴’ 김홍일에 민주당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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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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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회피용 꼼수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탄핵 계획이 무산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말했다.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발의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 재적 과반(151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6곳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엔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물론,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교체, 와이티엔(YTN) 민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셀프 심의’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한 뒤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회법(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사퇴했어도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 수준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의장실이 ‘방통위원장직을 사퇴해 자연인이 된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 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정조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불법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 위원장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하면,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MBC) 대주주)와 한국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를 막을 뾰족수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4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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