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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바지에 실수한 4살 딸, 걷어찬 비정한 아빠…탈골·골절 상흔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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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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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걷어찬 비정한 아빠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이 용변 실수를 저지른 딸에게 발길질했다는 아내의 제보가 소개됐다.

작년 11월 업무를 마친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깜짝 놀라 현장에 가보니 소변으로 젖어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딸과 딸에게 욕하는 남편이 있었다.

A씨는 "당시 남편은 아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다. 평소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도 된다" 등 폭언을 내뱉고 자신을 말리는 A씨에게 "입 닥치고 있어"라고 소리 질렀다.

A씨는 자신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당했다는 것.

남편은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도 당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가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을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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