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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면책" 여파…'트럼프 유죄' 평결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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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식 행위는 면책 특권 누려야' 연방대법원 판결 여파…트럼프 변호인단 "변론 재개"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토론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로이터=뉴스1 /사진=(애틀랜타 로이터=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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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이달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트럼프 측 "백악관 대화, 증거 제시하면 안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고려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한해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 가짜 선거인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맡은 하급 법원들이 공식·비공식 행위를 구분헤 법리를 적용하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속하는 증거들이 배심원단에 제시됐고 배심원단이 이를 근거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면서 머천 판사에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올린 SNS 게시물과 백악관에서 나눈 대화록 등이 법정에서 제시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논의한 장소가 백악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 전부를 대통령의 공식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머천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헬러스타인 판사 "성추문 입막음 사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


변호인단은 7월10일부터 연방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며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취소해줄 것을 머천 판사에게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9월6일까지 숙고한 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을 연방법원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사건은 추문을 감추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혼외정사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대니얼스에게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 트럼프 그룹 장부를 34회 조작해 자금을 빼낸 뒤 성추문 입막음에 썼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자체가 없었다면서 대니얼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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