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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부, 단통법 폐지 재추진…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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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도매대가 인하 협의…알뜰폰 경쟁력 제고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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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하반기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률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 한다.

또 업계와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이통사에 의존하는 현 구조상 알뜰폰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하는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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