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결혼 6일만에 가출한 2000년생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베트남 여성의 신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지 6일만에 가출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투우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제 결혼’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기 및 불법 체류 사건도 이어지는 가운데, 한 한국인 남편이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 아내가 결혼 6일만에 가출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는 ‘공개수배’라는 명목으로 가출한 베트남 아내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전부 공개된 상태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에서 국제 결혼 사기 피해를 봤다는 한국인 남편 A씨는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게 하더라”며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적응 시간이 필요하니 그러려니 했지만, 출퇴근 시 쳐다보지도 않고 집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다”며 “그때부터 조금 낌새가 이상했다”고 했다.

그렇게 베트남 아내는 결혼 6일만에 A씨가 출근한 사이 짐을 챙겨 가출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아내가 커다란 백팩 하나를 맨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국제 결혼을 위해 지불한 돈은 업체 수수료 1350만원을 포함해 총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공개수배’를 하겠다며 베트남 아내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 신상을 전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이다. 채널 운영자는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베트남 아내가 현재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더라”고 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오죽 억울했으면 남편이 신상까지 공개했을까” “한국 쉽게 들어오려고 위장 결혼하고, 바로 가출하는 건 일종의 먹튀 아니냐” 등의 의견도 있었던 반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면 어떡하나” 등의 비판도 있었다. 사적 제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 다문화 부부 이혼 상담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아내의 가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2021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대다. 유형별로는 남편이 한국인인 다문화 혼인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으로는 베트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80.0%),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 등 순이었다.

국제 결혼이 증가한 만큼 다문화 부부의 이혼 상담도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작년 진행한 상담 건수는 130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34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67건이었다. 상담소는 “2013년부터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는데 이는 국제 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 사유를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아내의 가출’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42.9%), ‘아내의 외도’(2.5%), ‘아내의 폭력’(1.1%) 순이었다.

◇ 돈만 받아 챙기고 불법 체류… 국제 결혼 사기 사례도

일부 외국인은 결혼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베트남 여성은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로 12회에 걸쳐 총 1705만원을 뜯어냈다. 이 여성은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F6)로 한국에 입국하긴 했으나,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여성은 애초부터 한국인 남성과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 국내 입국을 늦추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 뿐이었다.

결국 여성은 작년 체포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선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