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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신장식 의원 “OK금융그룹, 일감 몰아주기·총수 사익편취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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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당국의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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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OK금융그룹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왜 적기에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3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OK금융그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대부업에서 출발한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2016년 논란을 빚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가충족 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이날 당시 과정을 설명하며 OK금융그룹이 계열사 대부자산을 일부 처분하긴 했으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의 사익 편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대부업체로 정상채권이 매각되는 등 이해 상충 문제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하지만 최 회장은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늑장대응한 금융당국을 비판하며 이 기간동안 OK금융그룹의 몸집이 불어난 점도 꼬집었다.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최대주주인 DGB금융그룹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심사에서 OK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를 건너뛰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DGB금융그룹은 iM뱅크의 대주주이고 DGB금융그룹의 대주주는 OK저축은행이라, O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iM뱅크 순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그럼에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OK금융그룹은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왜 1년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왜 적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최윤과 최호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 의원도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든다”며 “OK금융그룹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등 수만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OK금융그룹의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은 임금을 3년 연속 동결하고 복리후생 제도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에 퇴사한 조합원과 직원은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 노조 관계자는 “최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노동조합의 증인 채택 취소와 맞바꿔 노사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꿔 노조의 요구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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