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Pick] "한날한시 떠났다"…네덜란드 70대 부부, '동반 안락사' 이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 처음 만나 50년간 함께한 네덜란드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얀 파버(70)와 엘스 반 리닝겐(71) 부부는 지난달 3일 동반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원 시절 처음 만나 성인이 된 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얀은 네덜란드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하키선수로 활약하다 스포츠 코치로, 엘스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0대에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살았습니다.

보트와 항해를 사랑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대부분을 보트에서 보냈고, 젊은 시절에는 화물선을 사들여 내륙 수로를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무거운 화물을 옮기며 일한 남편 얀은 2003년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 엘스 역시 2018년 교사직에서 은퇴한 뒤 2022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고,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후 가족과 동반 안락사를 논의했습니다.

얀은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좀비처럼 살아야 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고, 더 이상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고통으로 늙어가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내의 병(치매)을 생각했을 때 이걸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더 나은 시대가 올 거다"라며 동반 안락사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안락사 전날, 얀과 엘스는 아들과 손주들과 해변에서 산책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등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정말 이상한 하루였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안락사 당일 아침, 부부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역 호스피스에 모였고, 의사가 도착하기 전 2시간 동안 추억을 나누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도착한 이후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부부는 단 몇 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SBS

1975년 결혼식 날의 엘스와 얀 (사진=BBC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에는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의료진이 환자에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로,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합법화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고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사의 평가와 개선 전망이 없는 등 기준이 충족됐을 때만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한국의 경우, 환자의 요청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약물 투여 또는 처방을 통한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한 불치병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조력 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존엄사에 관해 또 다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적극적인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BBC 보도화면 캡처)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