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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전지검·경찰·지자체,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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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대책회의…학교 포함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 가중처벌 규정 신설

연합뉴스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근절 대책회의
3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덜 대책회의[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최근 대전 지역 학교와 상가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면서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일 지검 청사 3층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대전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 팀장, 대전·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대전시 시민안전실 과장, 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올해 선고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 유형과 사용된 도구 등을 설명하며 심각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초중고 학교 내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살펴보고 칸막이 시설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장비 간이 탐지카드를 비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입법 건의할 방침이다.

또 검·경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고검에 따르면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성적 목적 침입 범죄는 5년간 43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중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 범죄는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약 79% 급증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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