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사건이 단순 재물손괴죄로 종결될 뻔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청주지검은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들의 주거지를 몰래 관찰하며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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