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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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가운데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뒤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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