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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한명숙 사건’ 공판 검사가 내놓은 ‘탄핵소추’ 반박사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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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이프로스에 글
“국회의원도 국회법 바꾸면 탄핵되나”
“공판유지했던 나는 왜 탄핵대상 제외하나”


서울신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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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차장검사는 법조항을 근거로 다섯 가지 ‘팩트체크’까지 내놓았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사유인가?’ 등이다. 각각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리로, 팩트로, 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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