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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4만원짜리 98만원에 강매…어르신 1700명 등친 '떴다방'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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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건강식품 등 26억 규모 판매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 유도

머니투데이

제주자치경찰단이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폭리를 취한 ‘떴다방’ 업체대표와 홍보강사를 구속했다./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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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이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의 수사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기만했다.

자치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명에 달하고, 판매액만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제주지검(형사제3부),양 행정시(위생관리과)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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