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피해자 모욕성 글 반복 유포 시 수사 착수"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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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속해서 유포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온라인 게시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 차 모 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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