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인천시·산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원문 박혜숙 입력 2024.07.04 14: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