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8월 21일 2심 첫 공판 진행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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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내달 2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6·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항소심 기일이 잡힌 것은 1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4년 11개월만인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 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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