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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공수처 인력 2배 증원, 수사·기소권 일치해야”…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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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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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 범위를 넓히고 인력도 늘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하려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기소와 관련해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간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수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검찰 조직으로 따지면 일개 지청 규모에 그친다. 이를 두고 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한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다. 현재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은 검사 4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병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을 약 2배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와 연임 제한 등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장기간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공수처 차장은 지난 1월28일 이후 계속 공석이다. 지난 5월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수사1부는 소속 검사가 아예 없다. 수사1부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된 이른바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는데, 검사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검사 인력을 최대 2배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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