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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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심보”라고 했다.이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 돼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며 “국민 배신을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가 뭐라고 하든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명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소추권을 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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