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청은 심의위를 개최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이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