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어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날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등이 포함돼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수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일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임 전 사단장이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하다”며 “권한 밖 지시도, 현장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번 결론은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경북청은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 기관으로, 전임 청장 등은 해병대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기록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무단으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 준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는 지난해 8월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는 “경찰은 이미 이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조차 비공개로 예정됐다가 뒤늦게 일부 공개로 전환되는 등 경찰의 행태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국민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논평을 냈다. 단체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답정너’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