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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가 16살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에스엔에스 속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여성혐오성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실제적 위험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보도를 보면, 앤소니 앨버니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며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남성 청소년을 겨냥해 생성되는 여성혐오성 콘텐츠들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삶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14살 아이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살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이 부모들의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조르는 상황에서 “미안하다 아이야, 그건 법 위반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러한 금지 조처의 책임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지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린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책임을 부모나 청소년 당사자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살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구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 상정돼 국회 비준을 거쳐 12개월 뒤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조처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처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프랑스는 15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위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국가별로 본격화되고 있다. 4일 프랑스 매체 ‘프랑스앵포’는 소셜미디어 피해자 가족 모임이 파리 근교 크레테유 법원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7개 가족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딸 7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1명은 거식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틱톡이 자살, 자해, 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수많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정부는 6일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를 꾸린 지 2개월여 만에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불법촬영·불법합성물 유통 채널인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플랫폼 내)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책임을 플랫폼에 부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례와 견주면 가벼운 의무로 볼 수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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