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 인권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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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교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8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실습생에 대해 지원비 지급과 산업재해보상 가입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방법’의 하나로 산학협력법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뉜다. 표준 현장실습은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을 포함해 휴게·휴일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자율 현장실습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전체 실무수습의 25%를 초과하면 자율 현장실습을, 그 이하일 경우 표준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김용균재단 등이 모인 대학생 현장실습대응모임은 지난해 6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로 이뤄지고 지원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노동착취를 사실상 방조한다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침해2소위, 소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진정 사건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을 특정하여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권위가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자율현장실습생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 실습 지원비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표준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8.8%에 이르지만, 자율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5.8%에 그쳐,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권과 안전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표준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률은 100%인데 반해 자율현장실습생은 6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직종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부담할 여건이 있는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태 파악 및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는데도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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