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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쭈그려 앉아 A씨의 반려견을 쓰다듬었고, 이때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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