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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혐의’ 임성근, 유튜버·언론인 소송 예고…“20일까지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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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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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한 언론인 등에게 글과 주장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쓴 기자, 칼럼니스트, 유튜버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글을 받으신 분들 중 허위 사실을 쓰지 않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특히 이날 그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언급하면서 “경북경찰청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기존의 글을 정정하고, 기존의 글의 취지와 내용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오는 20일까지 저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 공개적으로 표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책을 발간한 저자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내용을 정정하기 여의치 않다면 책을 회수하거나 재발간 해달라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그가 요청한 조처 이행 여부를 자신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지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는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앞으로는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간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수중 수색 지시를 임의로 내린 제11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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