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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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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해병대 “7여단장 직무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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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보여줬다”며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북청이 7여단장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것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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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단장 측은 “경북청이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8명 입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국방부 장관의 수사개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날 임 전 사단장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앞으로는 더는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책임을 제기한 언론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경북청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해병대 7여단장이 송치된 것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는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7여단장은 여단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이다. 해병대는 “향후 송치가 결정된 관련자들의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직무 배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검찰 기소가 되면 보직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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