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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월)

'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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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활동 혐의

法 "불특정 다수 표적…비난 가능성 크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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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과 관련한 마약 이용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집단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대체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갈미수,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류모(28)씨와 박모(28)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두 사람에 대해 "정범의 존재와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미수 방조, 범죄단체 활동, 범죄집단활동방조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길모(27)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길씨와 함께 기소돼 필로폰 공급책 혐의를 받는 박모(37)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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