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맨 왼쪽)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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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 최저임금액(시급)으로 노동계는 1만2600원, 사용자 쪽은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치 최저임금액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안을 내놨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만 해도 245만원에 달하는 데다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원) 수준은 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또다시 악화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영업 이익률도 4.7% 떨어지는 등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요인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용지출 관련 4대 사회보험과 늘어난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황도 부담되지만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5%(2023년), 2.5%(2024년) 수준에서 결정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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