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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목)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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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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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주범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지목하고 폐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 2법 폐지”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임대 2법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임대 2법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 2법 폐지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개편까진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 2법 폐지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절차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임대 2법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달에도 박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임대 2법) 폐지”라며 “임대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박 장관은 정부의 임대 2법 개정안을 엿볼 수 있는 발언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대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 ‘2+2년’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기존 ‘2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임대 2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느냐”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당정의 계획대로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임대 2법이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세시장에 국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 2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폐지하더라도 집값 등락 등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전셋값 상승 폭 제한이 사라지므로 전셋값에는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2법이 폐지되거나 개편된다면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서 “특히, 2년 전 계약자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더 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폐지나 개편 이후) 소급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이 합심해 임대 2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 전셋값 급등 등 시장 상황까지 얽혀 실제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임대 2법 폐지를 포함한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부처 간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부의 전세 대책은 애초 5월 말 발표하기로 했지만, 두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또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혼란 끝에 제도가 시장에 안착했으므로, 실제 개편안에는 임대차법 완전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수정안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 2법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므로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 전셋값 상승 제한을 기존 5%에서 10% 정도로 바꾸는 선에서 협상해 개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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