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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8·남)에게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지역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된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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