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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토)

"폭행·착취 후 사망" 쯔양 전 남자친구 A씨=전 소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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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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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101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힘든 과거를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며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쯔양은 "폭력적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몰래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많이 때렸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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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쯔양의 먹방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A씨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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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킹크랩 먹방 / 쯔양 유튜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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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직원들의 도움으로 벗어난 쯔양은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망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하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일부 정산금을 반환받았지만, 사건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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