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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년 2개월 만에 고 이예람 중사 장례…부친 “더 미룰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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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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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치러진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있다. 이 중사 유가족은 그동안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며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지켜왔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수도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건강이 악화했다”라며 “아내 등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재판 당시에는 이씨가 딸의 사망으로 장을 30㎝ 끊는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중사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순직 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췄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및 군의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22년 6월 ‘이예람 중사 특검’이 출범한 끝에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전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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