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1만∼1만290원' 내에서 결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 제시…노사 최종안 내고 표결 수순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끝)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4.7.11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이 1만원인 만큼 어떻게 결정되든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3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자정 지나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600원·경영계 9천860원)과 당시 곧바로 제시된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00원·경영계 9천870원)에서 논의를 출발한 양측은 전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쳐 세 차례의 수정안을 더 내놨다.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840원, 경영계 9천940원으로 차이가 90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수준까지는 못 미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최종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최종안을 먼저 제시하는 대신 합의를 거쳐 공익위원들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2시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최종안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노사 최종안과 공익위원 권고안을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 새벽 중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