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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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구성하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중 경영계안이 최종 통과됐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결과 최종제시안으로 제출한 근로자위원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안 1만3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이다. 최종 표결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섰다.
매번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공익위원의 공정성은 일부 검증됐다.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공익위원 9명 중 4명이 근로자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남은 5명이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투표했더라도 13대 14로 사용자위원안이 통과됐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뤄졌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과반 이상의 득표가 되지 않은 점을 빌려 노동계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 수 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은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했으며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는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내년 포함 38년간 근로자위원안이 채택된 적은 5번 뿐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더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공익위원안 △합의안으로 결정되는데 올해까지 공익위원안으로 채택된 해가 18번으로 가장 많다. 사용자안은 이번 해를 포함해 10번이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은 각각 5번이다.
지난 2017년 근로자위원안으로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사용자위원안과 공익위원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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