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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7% 올랐지만···정책 조언 기능 없는 최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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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에 이어 두번째 낮아

영향근로자, 최대 301만명 추정

2년 연속 실질임금 ‘마이너스'

29개 법령···정책·지원금 기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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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상) 논의된 건 없다.”(12일 최저임금 결정 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두번째로 낮게 올랐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1만30원은 임금 지불 주체인 경영계가 원한 임금 수준이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을 놓고 표결 끝에 1.7%안을 선택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올해 2.5%에 이어 내년 1.7%까지 2년 연속 저율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47만9000명에서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이미 실질적인 임금 인하 충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월 평균 3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 마이너스 현상은 2022년 2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8분기째다. 올 1분기 실질임금 하락폭 -1.7%는 작년(-1.1%)과 2022년(-0.2%) 보다 높았다. 이처럼 2년 연속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통계 이래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여러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관련 정책 지원금이 주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작년 기준 29개에 이른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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