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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일)

“초4 딸 엘베서 성추행 당했는데 범인 촉법소년”…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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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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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한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폭행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세종시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도움을 받고 싶다”며 딸이 당한 피해를 적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생인 A양은 작년 10월쯤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1학년인 B군을 처음 마주쳤다. 두 사람은 6개월간 몇 차례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분을 쌓았다. B군은 A양을 학원과 집 앞까지 바래다주며 A양의 동선을 파악했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했다.

A양의 부친은 “B군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하원하는 딸을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며 “올라오는 동안 가슴, 몸, 중요부위 등 딸의 신체에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딸이 20층에 내려 집으로 뛰어가면 B군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며 “딸 아이가 거부하고 못 만지게 해도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 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군은 지난달 18일에도 A양을 추행했다고 한다. 당시 지하 1층에 있던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A양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이 열린 뒤 울고 있는 A양과 밖으로 도망치는 B군을 발견했다. 입주민이 이런 사실을 A양의 부모에게 전달하며 딸의 피해를 알게됐다고 한다.

A양은 B군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또한 그는 성추행을 당한 날 집에 오면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 했다. 작성자는 “딸 아이의 고통도 모르고 장농에 들어가 밥도 안 먹고 안 나오면 혼냈는데 진술서를 보고 너무 눈물이 났다”고 했다.

A양 부친은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지만 B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2년의 소년원 송치다. 또한 B군의 부모 상대로도 민사소송은 힘들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양의 부친은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더는 마주치기 싫다. B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B군에 대한 최대 처분은 강제전학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촉법소년 수는 매년 증가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에서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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