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0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온라인게임 상대 반복 비방 20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지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