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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목)

野 "이달 중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25일 본회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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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7.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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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법과 각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최우선순위인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달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당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있는 7월 18·25일 중에) 아무래도 25일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2특검 4국조'(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개발·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 논문대필 의혹 등을 두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특검법 추진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이외의 특검법과 각종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7월 뒤로 밀리면 일정이 꼬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위원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해온 것은 맞다"며 "추진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의 여론 추이를 봐야할 것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2024.07.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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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커 본회의 등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실이 16일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관계는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의 입법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경색됐다.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채 상병 사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각각 열겠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 전례가 없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는 민주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꼽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당장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중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제외한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과 연동해서 (방송4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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