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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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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9일 만에 사망

경찰·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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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오후 4시 45분쯤 광진구 구의역 부근의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지하 7층에서 엘리베이터 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위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 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13일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롯데건설, 협력사, 엘리베이터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이 끝나고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이번 사고의 경위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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