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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빨간날 다시하자" 제헌절 뜻·공휴일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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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 공휴일 아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사진=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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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은 제 7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이나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1949년부터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 당시 '주5일 근무제'가 시행 되면서 근무일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나오자 공휴일이 축소된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식목일,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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