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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역한 비린내 났다” 카페 여직원에게 체액 테러한 남성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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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일 남성 손님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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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 테러’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여직원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를 잠시 내려뒀다가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B씨는 “뱉고 나서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는 냄새였다”고 했다.

카페 내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으로 온 A씨가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성은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B씨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었다. A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듯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해 개인정보가 남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카페 인근에서 사용한 A씨의 카드 내역을 확보했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체액 테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그친다. 그러나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분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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