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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에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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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등 10개 민증인증 가능

뉴시스

[세종=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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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공사는 지난 1월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해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전자계약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농어촌공사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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